시험성적서 진위확인

본 기관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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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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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사업자 번호

※ 수정 발급 된 성적서의 경우 " KEL** " - " ***-R* " 입력하셔서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서 번호 입력시 공백이 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실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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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금속제 커튼월) 성적서를 분할 발급 받을수 있나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시험업무 지침에 따라 건축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금속제 커튼월) 시험의 경우

    공단의 유선질의 결과 성적서 1부에 단열성, 기밀성, 광학성능 3가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발급은 가능하나, 한국에너지공단 심사시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급된 성적서를 분할하여 발급 받고 싶어요
    접수 완료된 시험건은 항목 별, 시료 별 분할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실 때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 시험 성적서를 수정하고 싶어요
    기 발급된 성적서는 내용 변경하여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 일자가 성적서 발급 일자보다 늦다면 그 이후에 발행 된 것으로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나 기재 사항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수정 발급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서식 필요, 수수료 발생)
  • 타 업체 성적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당 시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험원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처가 아닌 경우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성적서 의뢰처일 경우 발행일로부터 4년 이내의 성적서는 부본 발급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서식 필요, 수수료 발생)
  • 성적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성적서 유효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시험원 보존 기간은 4년)
    즉 성적서를 제출하신다면 제출처의 성적서 유효 기간 인정 여부에 따라 성적서 유효 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달청 (정부조달마스협회) 같은 기관의 경우
    기관에 따라서 별도의 인정 유효기관을 설정 하오니 기관제출용 혹은 인증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별도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결재가 늦어졌어요 시험은 다 끝났겠죠?
    시험 신청 후 결재가 되지 않으면 시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수납이 늦어지면 시험 진행이 늦어져 시험 일자가 지연됩니다.
    수수료가 결재 되지 않을 경우 안내 전화를 드리고, 희망하실 경우 시험은 취소되며 시료는 반환 또는 폐기됩니다.
  • 후불로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시험 수수료는 결재가 완료된 이후에 시험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불은 불가능합니다.
  • 접수는 예전에 했는데 왜 우리 시험건 진행이 안되었나요?
    당 시험원은 절차에 따라 접수 → 결재 → 시험체 입고 → 시험 진행 → 성적서 발행 → 시험체 회수 또는 폐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허나, 시료 입고가 늦게 이루어 지거나 결재가 안되었을 경우 절차에 따른 상황 변동으로 진행 순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안내에 없는 시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당 시험원은 KOLAS 인정 범위에 따라 KOLAS 성적서와 일반성적서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시험안내에 기재된 사항은 당 시험원이 KOLAS 인정 범위에 따라 안내 드린 것으로
    시험 안내에 없는 시험의 경우 "의뢰자 제시 규격"으로 시험하여 일반 성적서 발행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 063-463-0278로 문의 바랍니다.
  • 의뢰한 시험이 언제 쯤 진행되나요?
    시험 절차는 최종 시험의뢰서 접수 → 수수료 결재 이후에 접수된 순번에 따라 진행됩니다.
    접수 순번을 임의로 조절 할 수는 없으며, 시급을 요하는 시험건의 경우 "지급"으로 수수료 조정시 기존 순번보다 우선하여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