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진위확인

본 기관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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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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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사업자 번호

※ 수정 발급 된 성적서의 경우 " KEL** " - " ***-R* " 입력하셔서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서 번호 입력시 공백이 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실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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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서 작성 방법

1 공란처리할 부분

표시한 부분은 시험원에서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공란으로 처리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기술책임자

2 의뢰기관

1. 기관명

되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도록 작성 바랍니다.

[ex. 사업자등록증 상 ‘주식회사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 아닌 ‘주식회사 홍길동’으로 기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KEITI) 의뢰서가 있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업체명’으로 기재하고, 업체명을 KEITI 의뢰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바랍니다.

2. 주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과 일치하도록 작성 바랍니다.

KEITI 환경표지 인증심사 의뢰서가 있다면 KEITI 주소로 기재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층 환경인증실)

3.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팩스 / 전자메일

시험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

‘현장’은 현장시험을 의미하므로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현장제출용 시험성적서 발급을 희망 하실 경우 현장명을 ‘성적서 용도’에 괄호로 적거나, ‘협의 사항’에 ‘성적서상에 현장명을 기재함’ 등으로 작성 바랍니다.

3 성적서 구분

1. 공인(KOLAS)/일반

일반성적서로 발급 희망하는 경우, 사유를 필수 기재 바랍니다.

2. 직접수령/등기수령

의뢰기관 란의 주소와 등기수령지가 같을 경우 생략하시고, 수령지가 다를 경우 필히 기재 바랍니다.

4 신청제품

1. 성적서용도

용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용어를 꼭 아래와 같이 작성 바랍니다.
[ 품질관리용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용 / 환경표지 인증용 ]

그 외 특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 업체 요청에 따릅니다.

[ex : KS인증용, 현장제출용, MAS 등록용 등]

고정창 의뢰인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인증용으로 접수가 불가하므로, 품질관리용으로 작성 바랍니다.

2. 시료명

가급적 시료명에 특수문자 [ ex : ! , @ , # , $ , % , & , * 등 ] 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험항목 (시험방법)

1. 단열성, 기밀성

1-1 품질관리용일 경우

단열성 (KS F 2278:2017)

기밀성 (KS F 2292:2019)

1-2. 효율관리기자재 인증용일 경우

단열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4호)(고시일 2022.04.27.)

기밀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4호)(고시일 2022.04.27.)

※ 고정창 시험체인 경우 품질관리용으로 접수, KS규격으로 기재 바랍니다.

2. 기타 역학시험

창세트는 ‘ KS F 3117 : 2019 ‘ ( 수밀, 내풍압, 개폐력, 개폐반복성 등)

문세트는 ‘ KS F 3109 : 2021 ‘ ( 비틀림강도, 연직하중, 내충격성, 개폐력, 개폐반복성 등)

3. 결로 방지 성능

결로방지성능(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고시일 2016.12.07.)

* 예시 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시험은 유선 문의 바랍니다.

6 협의사항

1. 수밀성 시험 / 내풍압성 시험

각 시험별 등급을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수밀성 (등급*10=압력차) 시험 : [ 10 등급, 15 등급, 25 등급, 35 등급, 50 등급]

내풍압성(등급*10=최대가압압력) 시험 : [ 80등급, 120 등급, 160 등급, 200 등급, 240 등급, 280 등급, 360 등급 ]

2. 결로방지성능 시험

‘지역Ⅰ’, ‘지역Ⅱ’, ‘지역Ⅲ’ 으로 기재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구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별표 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협의사항

현장명 기재 요청, 파생 시료명 기재 요청 등 기타 협의사항을 기재바랍니다.

7 시험 후 시료의 처리 / 신청서명

시험 후 시료의 처리 방법

반환, 폐기, 기타가 있으며 성적서 발행 후 3주 경과시 자동 폐기 처리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반환 일정의 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꼭 사전 유선협의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업체명 / 대표자명 / 담당자명 中 택일 하여 기재 바랍니다.